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계산기
IRP 납입액에 따른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IRP 납입액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기준 16.5%(최대 148.5만 원), 5,500만 원 초과 기준 13.2%(최대 118.8만 원)의 세액공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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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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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세액공제 대상 금액 = min(연금저축 인정액(최대 600만원) + IRP 납입액, 900만원)
예상 환급액 = 세액공제 대상 금액 × 세액공제율계산 예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IRP에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아 1,485,000원을 환급받습니다.
IRP(개인형 퇴직연금) 세액공제 안내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퇴직금이나 여유 자금을 납입하여 운용하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금융 상품입니다.
1. 세액공제 한도 및 공제율
- 통합 공제 한도: 연금저축 계좌 납입금액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최대 60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5% (지방소득세 1.5% 포함) 적용 → 최대 1,485,000원 환급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공제율 13.2% (지방소득세 1.2% 포함) 적용 → 최대 1,188,000원 환급
2. 절세 혜택 활용 팁
- 연금저축 + IRP 최적 조합: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채우고, 추가로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연금계좌 통합 최대 한도인 900만 원 공제를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 이월공제 활용: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IRP 계좌는 연금 수령(만 55세 이후) 전 중도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본 계산 결과는 법정 세액공제율에 기반한 추산액으로, 산출세액 부족 시 실제 환급액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 단독 한도는 최대 600만 원이며, IRP를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이 있나요?
중도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장기요양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저율과세(3.3%~5.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금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듬해 이후 납입금으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신청(이월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