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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및 연간 상여금 정보를 입력하여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요약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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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3년(1,095일) 재직, 최근 3개월 기본급 900만원(월 300만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 106,521원 → 예상 퇴직금 약 9,586,890원

입사 후 3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의 예상 퇴직금은 얼마인가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재직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간의 급여 및 연간 상여금 정보를 입력하여 근로기준법 기준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 방법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사용하여 연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계산 예시

  • 3년(1,095일) 재직, 최근 3개월 기본급 900만원(월 300만원), 연간 상여금 300만원인 경우: 1일 평균임금 106,521원 → 예상 퇴직금 약 9,586,890원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참고용 수치이며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단위를 입력했는지 입력값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1

Q&A

자주 묻는 질문

수습 기간이나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에 포함되나요?

네, 수습(시용) 기간, 육아휴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등은 모두 근속기간(총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