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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1월, 3월, 6월, 9월 신청 시기별 자동차세 일시 납부에 따른 공제 할인율과 절약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입력한 자동차세 연세액과 신청월을 기준으로 연납 공제액과 납부 예상액을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실질 공제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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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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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절약 금액 = 자동차세 연세액 × 신청월별 실질 공제율; 납부 예상액 = 연납 대상 세액 - 절약 금액
계산 예시자동차세 연세액 520,000원을 1월에 연납하면 약 23,816원을 절약해 496,184원을 납부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사용법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고 세액을 공제받는 제도예요. 자동차세 연세액을 입력한 뒤 연납 신청월을 선택하면 예상 절약 금액과 납부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에 신청하면 가장 긴 기간의 세액을 미리 납부하므로 절약 금액이 가장 큽니다. 3월, 6월, 9월로 갈수록 연납 대상 기간이 짧아져 실질 공제율도 낮아집니다.

계산 방법

연납 대상 세액은 신청월에 따라 달라집니다. 1월은 연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3월은 4월부터 12월, 6월은 7월부터 12월, 9월은 10월부터 12월의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절약 금액=자동차세 연세액×신청월별 실질 공제율100\text{절약 금액} = \text{자동차세 연세액} \times \frac{\text{신청월별 실질 공제율}}{100} 납부 예상액=연납 대상 세액절약 금액\text{납부 예상액} = \text{연납 대상 세액} - \text{절약 금액}

2026년 기준 신청월별 실질 공제율은 1월 약 4.58%, 3월 약 3.76%, 6월 약 2.51%, 9월 약 1.25%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액 산정 방식과 원 단위 처리 기준이 반영됩니다.

신청월연납 대상 기간실질 공제율
1월연세액 전체약 4.58%
3월4월~12월약 3.76%
6월7월~12월약 2.51%
9월10월~12월약 1.25%

계산 예시

  • 상황 1: 자동차세 연세액이 520,000원이고 1월에 신청하면 520,000원 × 4.58%로 약 23,816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상액은 약 496,184원입니다.
  • 상황 2: 자동차세 연세액이 520,000원이고 6월에 신청하면 약 13,052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연납 대상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 예상액은 약 248,369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2026년 신청월별 공제율을 적용한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6월과 9월 연납은 이미 납부한 상반기 세액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이후 연납 대상 기간의 세액만 반영합니다.
  •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자동차세 환급 여부와 절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세요.
  • 실제 신청 기간과 납부 기한은 매년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택스, 이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 자동차세 연세액에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 영업용 여부, 지방교육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2

Q&A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은 일반적으로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월이 늦어질수록 선납하는 기간이 짧아져 연세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실질 공제율도 낮아집니다.

1월 연납 후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산 기준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급 절차와 금액은 차량 등록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고지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이 계산기는 입력한 연세액과 2026년 신청월별 실질 공제율을 이용한 참고용 계산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원 단위 처리, 과세기간, 지방교육세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