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입력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한눈에 요약

연간 합산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 원 이하(5.4억 초과~9억 이하는 연소득 1,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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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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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피부양자 자격 = (사업소득 요건 충족) AND [(재산과표 ≤ 5.4억원 AND 연소득 ≤ 2,000만원) OR (5.4억원 < 재산과표 ≤ 9억원 AND 연소득 ≤ 1,000만원)]
계산 예시연간 합산 소득 1,5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3억 원, 사업소득 없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안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개편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기준에 맞춰 판정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 사업소득 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 박탈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허용.

2. 재산 요건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5억 4,000만 원 이하: 연간 합산소득 2,000만 원 이하 충족 시 피부양자 유지.
  • 5억 4,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 연간 합산소득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유지.
  • 9억 원 초과: 소득 금액과 상관없이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

3. 부양 요건 참고사항

피부양자로 등록되려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손자녀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이어야 하며, 동거 여부 및 생계 유지 조건에 따라 세부 자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적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간이 추정 도구입니다. 개인별 특수 소득 공제나 구체적인 자격 변동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포함되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공적연금 포함),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한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단, 사업자등록이 없는 프리랜서 등은 연간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까지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이나 시가와 다른가요?

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된 과세표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산정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에서 박탈되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가 매월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