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

재산, 자동차, 소득을 기반으로 예상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소득, 재산 과세표준(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을 바탕으로 계산된 2026년 기준 지역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추정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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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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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월 총 보험료 = 건강보험료(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 12.95%)
계산 예시연 소득 2,000만원, 재산 과세표준 1.5억원(공제 후 1억원) 적용 시: 건강보험료 약 215,856원 + 장기요양보험료 약 27,953원 = 총 월 납부액 약 243,809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계산기 안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세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개편안을 반영하여 최신 기준(재산 5,000만원 기본공제 및 자동차 부과 폐지)으로 예상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산정 체계

  1. 소득 보험료:

    •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소득 등 연간 종합소득 금액 기준
    • 산식: (연간 소득 ÷ 12) × 7.09%
  2. 재산 보험료: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5,000만원 기본공제 적용
    • 공제 후 잔여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점수가 산정되며, 점수당 208.4원이 적용됩니다.
  3. 자동차 보험료:

    • 2024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 부과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4.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95%**가 추가 부과됩니다.
    • 산식: 건강보험료 × 12.95%

주요 참고사항

  • 최저 및 최고 한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의 월 최저 하한액은 19,780원, 최고 상한액은 3,911,280원입니다.
  • 실제 부과액 차이: 본 계산기는 모의 계산용이며, 경감 혜택(농어촌 경감, 세대 경감 등)이나 구체적인 소득 합산 방식에 따라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과 건물·주택·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4년 2월 개편으로 재산 기본공제가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재산 기본공제 5,000만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과세표준)에 대해서만 재산점수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 보험료는 0원입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왜 계산에 반영되지 않나요?

2024년 2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기량이나 차량가액에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최저 및 최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4~2026년 기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월 최저 하한액은 19,780원이며, 상한액은 월 3,911,280원(소득 및 재산 합산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