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계산기

오피스텔 취득 시 주택 수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세와 보유세를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오피스텔 취득 시 용도나 기존 주택 수와 상관없이 단일 4.6%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실시간 자동 연산100% 브라우저 연산검토 완료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계산기

실시간 연산

계산 결과
수치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취득세 = 취득가액 × 4.6% (본세 4% + 지방교육세 0.4% + 농어촌특별세 0.2%);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가가액비율 (주거용 60%, 업무용 70%)
계산 예시취득가액 3억 원, 시가표준액 2억 원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 취득세 1,380만 원(4.6%), 주택 수 포함 대상이며 예상 연간 재산세는 약 34만 8,000원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안내

오피스텔은 취득 시점의 명목상 용도와 실사용 용도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오피스텔 취득세율 특징

오피스텔을 매매로 취득할 때에는 주택 수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 기준 단일 4.6% 세율이 적용됩니다.

  • 취득세 (본세): 취득가액의 4.0%
  • 지방교육세: 취득가액의 0.4%
  • 농어촌특별세: 취득가액의 0.2%
  • 합계 세율: 4.6%

주택 매매 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8% 또는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오피스텔 취득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주택 수 포함 여부 판정 기준 (2020년 8월 12일 이후 개정)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일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합산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수 포함 대상: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중 주거용(전입신고 또는 주택 재산세 과세)으로 사용하며,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주택 수 제외 대상:
    •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 (주거용이더라도 취득세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특례 적용).
    • 업무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오피스텔 (사무실, 상가 등).
    •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3. 보유세 (재산세) 계산 기준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지자체 과세대장에 등록된 실질 사용 용도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집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60%
    • 세율: 주택 세율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업무용 오피스텔:
    •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 70%
    • 세율: 건축물 일반세율 0.25% (토지분 별도 과세)

4.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영향

주거용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주택에 포함되어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종부세 주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5. 유의사항

본 계산기는 일반적인 매매 취득 및 재산세 산정 기준을 바탕으로 산출한 간이 추정치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취득세 감면, 일시적 주택 수 제외 특례, 토지분 재산세 세부 변동, 세부 지방세 감면 조건에 따라 실제 납부 세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세무 신고 전 관할 지자체 세무과 또는 전문가 조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오피스텔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오피스텔은 취득 당시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다주택자이더라도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지 않고 단일 4.6%가 적용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다른 주택 취득 시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로서 주거용(재산세 주택 과세 또는 전입신고)으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 1억 원 초과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추가 취득 시 주택 수에 합산됩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이하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요?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오피스텔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재산세는 주거용과 업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세율(0.1%~0.4% 누진세율, 공정시가가액비율 60%)이 적용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건축물 및 토지 일반세율(건축물 0.25%, 공정시가가액비율 70%)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