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면 예상 실업급여 금액과 지급 기간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액으로 보되, 상한액과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을 적용한 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간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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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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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예상 총액 = min(max(1일 평균임금 × 60%, 최저임금 × 80% × 1일 근로시간), 66,000원) × 소정급여일수계산 예시월평균 임금 300만 원, 고용보험 가입 48개월, 만 35세, 1일 8시간 근로라면 1일 구직급여액 66,000원, 지급일수 180일, 예상 총액은 11,880,000원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직 당시 만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 총액을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실업급여의 큰 틀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한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이직 사유, 피보험 단위기간, 초단시간 근로 여부, 수급자격 인정, 구직활동 인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
1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기준으로 한 하한액과 1일 66,000원 상한액을 간이 적용합니다.
1일 구직급여액 = 평균임금의 60%
예상 총액 =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지급일수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부터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일수가 늘어나며, 만 50세 이상은 더 긴 지급일수를 적용합니다.
사용 전 확인할 점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실제 신청은 고용센터 수급자격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세부 예외와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이 계산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 상한액, 최저임금 기준 하한액, 가입기간별 지급일수만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재취업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구직활동 등이 필요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1일 구직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계산한 뒤 1일 66,000원 상한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80%를 기준으로 한 하한을 간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