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연간 총급여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간 의무 상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상환기준소득(2025/2026년 기준 1,854만 원)을 차감한 초과소득에 대출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을 곱해 연간 의무상환액과 월 원천공제액을 산출합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20% / 대학원 25%) - 연중 자발적 상환액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사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Contingent Loan)은 재학 기간 중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대출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법정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여 국세청에서 실제 고지하는 연간 의무상환액 및 월 원천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의무상환액 산출 공식
ICL 근로소득자의 연간 의무상환액은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여기서 각 항목의 세부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계산:
-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
-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최대 2,000만 원 한도)
-
적용 상환율:
- 학부 대출:
- 대학원 대출:
계산 예시
상황 1: 연봉 3,500만 원, 학부 대출 (2025/2026년 기준)
- 연간 총급여액: 3,500만 원 ()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차감: (기준 초과 소득)
- 연간 의무상환액:
- 월 원천공제액:
상황 2: 연봉 2,600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 1,685만 원으로 상환기준소득(1,854만 원) 미만이므로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실무 팁 및 회사 통지 방지 방법
- 회사 원천공제 통지 방지 (선납 제도): 국세청은 매년 5월경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가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1회차)을 가상계좌로 미리 자진 납부하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대출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수시상환 반영: 전년도 소득 발생 연도 중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의무상환액 산정 시 기납부액으로 차감 반영됩니다.
- 최저 징수액 기준: 산출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상환기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기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2025/2026년 기준 1,854만 원, 총급여 환산 시 약 2,786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의무 상환이 발생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1/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국세청 가상계좌로 미리 자진 납부(선납)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학부생 대출과 대학원생 대출의 상환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부 재학 중 받은 일반 ICL 대출은 기준 초과 소득의 20%를 상환율로 적용하며 대학원 재학 중 받은 ICL 대출은 기준 초과 소득의 2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