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예적금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연간 총급여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연간 의무 상환 금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상환기준소득(2025/2026년 기준 1,854만 원)을 차감한 초과소득에 대출 상환율(학부 20%, 대학원 25%)을 곱해 연간 의무상환액과 월 원천공제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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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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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연간 의무상환액 = (연간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학부 20% / 대학원 25%) - 연중 자발적 상환액
계산 예시연봉 3,500만 원(학부 대출, 상환기준소득 1,854만 원) 기준 연간 의무상환액은 약 1,192,000원(월 약 99,333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ICL) 의무상환액 계산기 사용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Income-Contingent Loan)은 재학 기간 중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대출 원리금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본 계산기는 연간 총급여액을 바탕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공제를 자동 적용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한 뒤, 법정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여 국세청에서 실제 고지하는 연간 의무상환액월 원천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줍니다.


의무상환액 산출 공식

ICL 근로소득자의 연간 의무상환액은 아래 수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의무상환액=(근로소득금액상환기준소득)×상환율자발적 선납액\text{의무상환액} = (\text{근로소득금액} - \text{상환기준소득}) \times \text{상환율} - \text{자발적 선납액}

여기서 각 항목의 세부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금액 계산:
근로소득금액=연간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액\text{근로소득금액} = \text{연간 총급여액} - \text{근로소득공제액}
  1.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

    •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70\%
    •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총급여500만 원)×40%350\text{만 원} + (총급여 - 500\text{만 원}) \times 40\%
    •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총급여1,500만 원)×15%750\text{만 원} + (총급여 - 1,500\text{만 원}) \times 15\%
    •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총급여4,500만 원)×5%1,200\text{만 원} + (총급여 - 4,500\text{만 원}) \times 5\%
    • 1억 원 초과: 1,475만 원+(총급여1억 원)×2%1,475\text{만 원} + (총급여 - 1\text{억 원}) \times 2\% (최대 2,000만 원 한도)
  2. 적용 상환율:

    • 학부 대출: 20%20\%
    • 대학원 대출: 25%25\%

계산 예시

상황 1: 연봉 3,500만 원, 학부 대출 (2025/2026년 기준)

  • 연간 총급여액: 3,500만 원 (35,000,00035,000,000\text{원})
  • 근로소득공제: 7,500,000+(35,000,00015,000,000)×0.15=10,500,0007,500,000 + (35,000,000 - 15,000,000) \times 0.15 = 10,500,000\text{원}
  • 근로소득금액: 35,000,00010,500,000=24,500,00035,000,000 - 10,500,000 = 24,500,000\text{원}
  • 상환기준소득 차감: 24,500,00018,540,000=5,960,00024,500,000 - 18,540,000 = 5,960,000\text{원} (기준 초과 소득)
  • 연간 의무상환액: 5,960,000×20%=1,192,0005,960,000 \times 20\% = 1,192,000\text{원}
  • 월 원천공제액: 1,192,000÷1299,3331,192,000 \div 12 \approx 99,333\text{원}

상황 2: 연봉 2,600만 원인 경우

  • 근로소득금액: 1,685만 원으로 상환기준소득(1,854만 원) 미만이므로 의무상환액은 0원입니다.

실무 팁 및 회사 통지 방지 방법

  • 회사 원천공제 통지 방지 (선납 제도): 국세청은 매년 5월경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발송하며 대출자가 6월 말까지 전액 또는 반액(1회차)을 가상계좌로 미리 자진 납부하면 회사로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아 대출 사실을 비공개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수시상환 반영: 전년도 소득 발생 연도 중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다면 의무상환액 산정 시 기납부액으로 차감 반영됩니다.
  • 최저 징수액 기준: 산출된 연간 의무상환액이 1.5만 원 미만일 경우 징수하지 않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0

Q&A

자주 묻는 질문

상환기준소득이란 무엇인가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대출자가 의무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는 기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이 상환기준소득(2025/2026년 기준 1,854만 원, 총급여 환산 시 약 2,786만 원)을 초과할 때부터 의무 상환이 발생합니다.

의무상환액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2개월 동안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1/12씩 원천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전액 또는 반액을 국세청 가상계좌로 미리 자진 납부(선납)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학부생 대출과 대학원생 대출의 상환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학부 재학 중 받은 일반 ICL 대출은 기준 초과 소득의 20%를 상환율로 적용하며 대학원 재학 중 받은 ICL 대출은 기준 초과 소득의 25%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