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예적금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판정기

수입 금액과 업종별 기준을 바탕으로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한눈에 요약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가능성과 복식부기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 전문직 등은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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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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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판정 결과 = 업종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단순경비율·복식부기 기준금액 비교
계산 예시서비스업군에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면 단순경비율 기준 2,400만원을 초과하고 복식부기 기준 7,500만원 이하여서 기준경비율 대상(간편장부 가능)으로 판정

종합소득세 기장 의무 판정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계속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과 업종 구분을 비교해 경비율 적용 방식과 장부 작성 의무를 빠르게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실제 영위 업종, 겸업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기준과 본인의 사업 현황을 함께 확인하세요.

입력 금액은 필요경비를 빼기 전의 연간 수입금액을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면 5000을 입력하면 됩니다.

계산 방법

업종은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3개 군으로 구분합니다. 단순경비율 기준은 1군 6,000만원, 2군 3,600만원, 3군 2,400만원 이하이며, 이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복식부기 의무 기준은 각각 3억원, 1억 5,000만원, 7,500만원 초과입니다.

경비율 판정={단순경비율 대상,수입금액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기준경비율 대상,수입금액>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text{경비율 판정} = \begin{cases} \text{단순경비율 대상}, & \text{수입금액} \leq \text{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 \text{기준경비율 대상}, & \text{수입금액} > \text{업종별 단순경비율 기준} \end{cases} 장부 의무 판정={간편장부 대상,수입금액업종별 복식부기 기준복식부기 의무자,수입금액>업종별 복식부기 기준\text{장부 의무 판정} = \begin{cases} \text{간편장부 대상}, & \text{수입금액} \leq \text{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 \text{복식부기 의무자}, & \text{수입금액} > \text{업종별 복식부기 기준} \end{cases}

계산 예시

  • 상황 1: 기타 서비스업 등 3군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5,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기준 2,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입니다. 다만 복식부기 기준 7,500만원 이하여서 간편장부 대상으로 판정됩니다.

  • 상황 2: 제조업 등 2군 사업자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6,000만원이라면 단순경비율 기준 3,600만원을 초과하고 복식부기 기준 1억 5,000만원도 초과합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이면서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일반적인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기준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판정입니다.

  • 전문직 사업자, 신규 사업자, 공동사업자, 사업 양수도 또는 업종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여러 업종을 함께 운영한다면 주된 업종과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장부 작성 방식에 따라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 전에 세무대리인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5

Q&A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같은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을 뜻하며,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용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복식부기 의무자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없나요?

복식부기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하면 무기장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이 기준으로 판정하면 되나요?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계속사업자 기준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