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및 종합과세 판정기
해외 배당금 수령액에 따른 현지 원천징수 차액 및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진단합니다.
한눈에 요약
해외 배당금과 기타 금융소득의 합계가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되며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14% 미만인 국가는 국내에서 차액 세금이 추가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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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및 종합과세 판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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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합산 금융소득 = 연간 해외 배당금 + 기타 금융소득(이자·국내배당)계산 예시해외 배당금 2,500만 원(미국 15% 원천징수) 수령 시 현지 세금 375만 원 공제 후 실수령액은 2,125만 원이며 2,000만 원 초과분 500만 원에 대해 5월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및 종합과세 판정기 사용법
해외주식(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수령하는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과 연간 금융소득 종합과세(2,000만 원 기준) 대상 여부를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 연간 해외 배당금 총액: 1년 동안 수령하는 세전 해외 배당금의 원화 환산 합계를 입력합니다.
- 현지 원천징수 세율: 주식 보유 국가의 배당 원천징수 세율(미국 15%, 일본 15.315%, 중국 10%, 영국 0% 등)을 선택하거나 입력합니다.
- 기타 금융소득: 해외 배당금 외에 1년 동안 발생한 예적금 이자, 국내 주식 배당금 등의 합계를 입력합니다.
세금 계산 원리 및 판정 기준
1. 현지 원천징수 및 국내 추가 징수 세액
대한민국 세법상 국내 배당소득세율은 14%(지방소득세 포함 15.4%)입니다.
- 현지 세율이 14% 이상인 경우 (예: 미국 15%, 일본 15.315%): 현지에서 이미 14% 이상 세금을 징수했으므로 국내 증권사에서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현지 세율이 14% 미만인 경우 (예: 중국 10%, 영국 0%): 국내 기준세율(14%)과의 차액에 지방소득세(차액의 10%)를 더한 금액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추가 원천징수됩니다.
2.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
연간 모든 금융소득(해외 배당 + 국내 배당 + 국내외 예적금 이자)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 2,000만 원 이하: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 의무가 종결(분리과세)되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타 소득과 합산되어 기본세율(6%~45%)이 적용됩니다.
계산 예시
예시 1: 미국 배당주 연 1,500만 원 + 예금 이자 300만 원
- 연간 해외 배당금: 1,500만 원 (현지세율 15%)
- 현지 납부세액:
1,500만 원 × 15% = 225만 원 - 국내 추가 원천징수: 0원 (미국 15% ≥ 국내 14%)
- 실수령 배당금:
1,500만 원 - 225만 원 = 1,275만 원 - 합산 금융소득:
1,500만 원 + 300만 원 = 1,800만 원 - 판정 결과: 2,0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종결 (종합과세 대상 아님)
예시 2: 미국 배당주 연 2,500만 원 + 기타 금융소득 500만 원
- 연간 해외 배당금: 2,500만 원 (현지세율 15%)
- 현지 납부세액:
2,500만 원 × 15% = 375만 원 - 합산 금융소득:
2,500만 원 + 500만 원 = 3,000만 원 - 판정 결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2,000만 원 초과액: 1,000만 원)
- 조치 사항: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초과분 1,000만 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하며 미국에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절세 팁 및 주의사항
- 외국납부세액공제 활용: 종합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해외 현지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은 한도 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및 부과: 연간 합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위험이 발생하거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배당 수령 시기 분산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 ISA 및 비과세 계좌 활용: 해외 ETF나 고배당 투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나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투자하면 분리과세 및 과세이연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7
Q&A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배당주는 한국에서 세금을 또 떼어가나요?
아닙니다. 미국의 배당소득세율은 15%로 한국의 국세 기준 배당세율인 14%보다 높기 때문에 현지에서 15%가 원천징수된 후 국내 증권사에서 추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2천만 원 전체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00만 원까지는 기존 원천징수세율(14%)로 분리과세되고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근로·사업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6%~45%)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이미 낸 세금은 이중과세가 아닌가요?
종합과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통해 해외 현지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