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 재테크

연금저축 vs IRP 절세 세액 비교기

납입액에 따른 연금저축과 IRP 각각의 세액공제 최적 분배 조합을 제시합니다.

한눈에 요약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먼저 채우고, 추가 납입분은 IRP에 배분하면 합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선택한 세액공제율에 따라 예상 절세액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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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 절세 세액 비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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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예상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연금저축 최대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 최대 900만 원) × 세액공제율
계산 예시연 900만 원 납입 시 연금저축 600만 원, IRP 300만 원으로 배분하고 세액공제율 16.5%를 적용하면 예상 세액공제액은 148만 5,000원입니다.

연금저축 vs IRP 절세 세액 비교기 사용법

연간 납입 예정액과 본인에게 적용될 세액공제율을 입력하면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금저축·IRP 배분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도 인출과 운용 선택의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금저축을 먼저 연 600만 원까지 배분한 뒤 남는 한도는 IRP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살펴봅니다.

계산 방법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연금저축 기준 최대 600만 원이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한도는 최대 900만 원입니다. 납입액이 900만 원을 넘더라도 이 계산기의 세액공제 대상액은 900만 원까지만 반영합니다.

예상 세액공제액=min(연간 납입 예정액,9,000,000)×세액공제율100\text{예상 세액공제액} = \min(\text{연간 납입 예정액}, 9{,}000{,}000) \times \frac{\text{세액공제율}}{100} 연금저축 배분액=min(연간 납입 예정액,6,000,000)\text{연금저축 배분액} = \min(\text{연간 납입 예정액}, 6{,}000{,}000) IRP 배분액=min(max(연간 납입 예정액6,000,000,0),3,000,000)\text{IRP 배분액} = \min(\max(\text{연간 납입 예정액} - 6{,}000{,}000, 0), 3{,}000{,}000)

계산 예시

  • 상황 1: 연간 9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율이 16.5%라면 연금저축 600만 원과 IRP 300만 원으로 배분합니다. 세액공제 대상액 900만 원에 16.5%를 적용한 예상 세액공제액은 1,485,000원입니다.

  • 상황 2: 연간 500만 원을 납입하고 세액공제율이 13.2%라면 전액을 연금저축으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공제액은 660,00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세액공제율은 일반적인 소득 구간 기준이므로 실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신 세법과 본인의 소득 요건을 확인하세요.
  •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도 연금계좌 납입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초과분은 이번 계산의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IRP는 법정 사유 외 중도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뿐 아니라 자금 사용 계획과 투자 가능 상품도 함께 고려하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5

Q&A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운 뒤 IRP에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배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세액공제율 16.5%와 13.2%는 언제 적용되나요?

일반적으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6.5%, 이를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 소득과 세법상 요건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