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과 각종 공제 및 필요경비를 입력해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세액공제와 지방소득세를 반영해 예상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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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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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예상 납부세액 = max(0,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계산 예시총수입 5,000만 원, 필요경비 1,500만 원, 소득공제 500만 원, 세액공제 70만 원이면 과세표준은 3,000만 원이고 예상 납부세액은 2,794,000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을 합산한 뒤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연 종합소득 - 필요경비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예상 납부세액 = max(0,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지방소득세
입력 항목
- 연 종합소득: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 총액입니다.
- 필요경비: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인정 가능 경비입니다.
-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처럼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금액입니다.
-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할 금액입니다.
계산 결과 해석
결과의 예상 납부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그 10%로 계산한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간예납, 감면, 가산세가 있다면 실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빠른 추정을 위한 계산기입니다. 복식부기, 기준경비율, 이월결손금, 공동사업, 성실신고, 주택임대소득 같은 세무상 세부 판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신고 세액과 같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기본세율과 단순 공제 구조로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 경비율, 결손금, 감면, 가산세, 원천징수세액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경비에는 무엇을 넣나요?
사업소득 등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재료비, 인건비, 수수료 등 인정 가능한 경비의 연간 합계를 입력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하기 전 과세표준을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