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수증자와의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적용해 예상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별 10년 합산 인적공제 한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및 누진공제를 적용하여 예상 증여세와 자진신고 세액공제(3%) 후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과세표준 =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증여세 개요 및 계산 원리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해당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에 대해 아래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성인 수증자): 5,000만 원
-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5,000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타인 및 기타: 공제 없음 (0원)
2.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0원)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아 최종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4.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 본 계산기는 단일 증여 기준 기본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 동일인(부모의 경우 부와 모 합산)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과세 규정에 의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초과 시 40%)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이나 기타 법적 특례 상황은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세 개요 및 계산 원리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증여세액은 증여재산의 평가 가액에서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해당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합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에 대해 아래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성인 수증자): 5,000만 원
- 직계존속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5,000만 원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 타인 및 기타: 공제 없음 (0원)
2.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0원)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자진신고 세액공제 (3%)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아 최종 납부세액이 경감됩니다.
4.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 본 계산기는 단일 증여 기준 기본 추정치를 계산합니다.
- 동일인(부모의 경우 부와 모 합산)으로부터 10년 이내에 기존 증여가 있는 경우, 합산과세 규정에 의해 실제 납부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생략 증여(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직접 증여) 시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가액이 20억 초과 시 40%)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재산 종류에 따른 평가 방법이나 기타 법적 특례 상황은 전문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인적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간 합산하여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5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자진 신고 시 세액 공제 혜택이 있나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절감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 이전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본 계산기는 단일 증여 기준 추정치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