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총급여와 월세 지급액을 입력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을 산출합니다.

한눈에 요약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최대 1,000만 원)의 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지방소득세 별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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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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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월세 세액공제액 = min(연간 월세 지급액, 1,000만 원) × 공제율(17% 또는 15%)
계산 예시총급여 4,500만 원, 월세 60만 원(12개월 지급, 총 720만 원)인 경우 공제율 17%가 적용되어 1,224,000원(지방소득세 포함 총 1,346,4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개요

총급여와 월세 지급액을 입력하여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로 감면받는 예상 세금 금액을 산출합니다.

세액공제 계산 공식 및 공제율 기준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지출한 월세액(한도 1,000만 원)에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연간 총 월세액 = 월세 금액 × 지급 개월 수
공제 대상 월세액 = min(연간 총 월세액, 10,000,000원)
월세 세액공제액(소득세) = 공제 대상 월세액 × 공제율
총 절세 효과 = 월세 세액공제액(소득세) + 지방소득세 감면액(소득세의 10%)

1. 총급여별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7% 공제 (최대 170만 원)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15% 공제 (최대 150만 원)
  • 총급여 8,000만 원 초과: 세액공제 대상 제외 (0%)

2. 지방소득세 자동 감면 효과

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해당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들므로, 실질적인 총 절세 혜택은 18.7% (17% 대상자) 또는 16.5% (15% 대상자)가 됩니다.

신청 요건 및 유의사항

  1. 무주택 요건: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2. 주택 규모 및 가액: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이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전입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4. 증빙 제출: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 납입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본 계산기는 세법 개정 기준에 따른 대략적인 예상 공제액을 추정하는 도구이며, 개별 과세 상황에 따라 실제 연말정산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간 월세 지급액 기준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시 최대 170만 원(17%),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시 최대 150만 원(15%)의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 혜택이 훨씬 크므로 요건 충족 시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