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

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과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한눈에 요약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 및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10%~50%)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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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과세표준 = max(0, 총 상속재산 - 채무·비용 - 상속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
계산 예시총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 유(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총 10억 원 공제)인 경우 과세표준은 5억 원입니다. 세율 20%(누진공제 1,000만 원)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9,000만 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270만 원)를 차감한 최종 예상 납부세액은 8,730만 원입니다.

상속세 개요 및 계산 방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및 법정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 상속공제 주요 규정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과세표준 구간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0원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00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000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3. 세액공제 (자진신고)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세부공제, 동봉상속공제 등 개별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2

Q&A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인계받은 실제 상속액에 따라 공제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법정 상속지분 및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자진 신고 시 혜택이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