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 재산과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등을 입력해 예상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장례비용 및 상속공제(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등)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 세율(10%~50%)을 적용한 뒤, 신고세액공제(3%)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세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과세표준 = max(0, 총 상속재산 - 채무·비용 - 상속공제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최종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3%)상속세 개요 및 계산 방법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장례비용, 공과금 및 법정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한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1. 상속공제 주요 규정
- 일괄공제: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일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최저 10억 원(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까지는 상속세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0원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3. 세액공제 (자진신고)
상속세 법정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사항
본 계산기는 간이 추정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 합산,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 세부공제, 동봉상속공제 등 개별 세법상 특례 규정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은 전문 세무사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A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중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상속세 계산 시 기초공제(2억 원)와 기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반적으로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인계받은 실제 상속액에 따라 공제되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법정 상속지분 및 30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자진 신고 시 혜택이 있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 및 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