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평균임금 70%) 계산기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평균임금 70% 또는 통상임금 휴업수당을 산출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비교해 적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휴업수당은 입력한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에 따라 계산합니다.
휴업수당(평균임금 70%)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휴업수당 = 적용 일급 ×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 적용 일급 = 평균임금 ×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휴업수당(평균임금 70%) 계산기 사용법
사업주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제공하지 못한 휴업 기간에는 일정 기준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를 바탕으로 예상 휴업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기준을 법정 기준으로 선택하면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또는 통상임금을 각각 적용한 금액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70%는 1일 평균임금에 70%를 곱해 계산합니다. 법정 기준에서는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 중 낮은 금액을 적용한 뒤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를 곱합니다.
\text{평균임금 70% 일급} = \text{평균임금} \times 70\% \text{법정 기준 휴업수당} = \min(\text{평균임금 70% 일급}, \text{통상임금}) \times \text{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계산 예시
- 상황 1: 평균임금이 100,000원, 통상임금이 80,000원,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가 3일이면 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한 법정 기준 적용 일급도 70,000원이므로 총 휴업수당은
70,000원 × 3일 = 210,000원입니다. - 상황 2: 평균임금이 100,000원, 통상임금이 60,000원,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가 5일이면 평균임금의 70%는 70,000원입니다. 법정 기준에서는 통상임금 60,000원을 적용해 총
3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임금과 일수를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별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는 실제 휴업 형태와 근무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태기록과 급여대장을 함께 확인하세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휴업, 일부 근로를 제공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나 별도 보전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46조와 고용노동부 상담 내용을 확인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은 항상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나요?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법정 최소 기준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휴업수당 계산에서 통상임금은 왜 비교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6조는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임금의 70%와 통상임금을 함께 입력하면 적용 가능한 기준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산정 대상 일수에는 어떤 날을 입력하나요?
실제로 휴업수당을 산정할 대상이 되는 일수를 입력하세요. 회사의 근무일, 휴업 형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따라 대상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 산정 전에는 근태와 임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