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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상시 근로자 수 대비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 인원에 따른 부담금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상시 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 인원을 입력하면 의무고용 미달 인원과 예상 월 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부담금은 사업장 유형, 적용 고용률 및 고시 기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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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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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예상 월 부담금 =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인원 × 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
계산 예시상시 근로자 200명,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고용 3명, 1인당 월 부담금 1,258,000원이면 미달 3.2명 기준 약 4,025,600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계산기 사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경우 산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 적용 의무고용률과 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을 입력하면 예상 미달 인원과 월 부담금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은 적용되는 의무고용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 적용되는 비율을 확인한 뒤 입력하세요. 장애인 고용 인원은 중증장애인 고용에 따른 가중치 등 실제 인정 기준을 반영한 인원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방법

먼저 상시 근로자 수에 의무고용률을 곱해 계산상 의무고용 인원을 구합니다. 여기에서 실제 장애인 고용 인원을 뺀 값이 미달 인원이며 미달 인원에 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을 곱해 예상 월 부담금을 산출합니다.

의무고용 인원=상시 근로자 수×의무고용률100\text{의무고용 인원} = \text{상시 근로자 수} \times \frac{\text{의무고용률}}{100} 예상 월 부담금=max(0, 의무고용 인원장애인 고용 인원)×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text{예상 월 부담금} = \max(0,\ \text{의무고용 인원} - \text{장애인 고용 인원}) \times \text{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

계산 예시

  • 상황 1: 상시 근로자 200명,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고용 3명이라면 의무고용 인원은 6.2명이고 미달 인원은 3.2명입니다. 월 기준액이 1,258,000원이면 예상 월 부담금은 3.2 × 1,258,000 = 4,025,600원입니다.
  • 상황 2: 상시 근로자 100명, 의무고용률 3.1%, 장애인 고용 4명이라면 계산상 의무고용 인원은 3.1명입니다. 실제 고용 인원이 이를 넘으므로 예상 부담금은 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실제 부담금은 매년 고시되는 부담기초액과 사업장 임금 수준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장애인 고용 인정 인원, 중증장애인 가중치 및 적용 제외 여부를 함께 점검하세요.
  • 최종 신고 및 납부 전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안내와 해당 연도 고시 기준을 확인하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5

Q&A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일반적으로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과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부담금 기준액은 왜 사업장마다 달라질 수 있나요?

고용부담금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과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실적, 임금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입력한 1인당 월 부담금 기준액을 활용해 예상 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