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알바 수당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계산기

2주/3개월/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도입 시 주별 최대 허용 근로시간과 연장수당 발생 기준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탄력근로제의 주별 배치 상한은 2주 단위 48시간, 3개월·6개월 단위 52시간입니다. 별도 연장근로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주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긴 시간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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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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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주별 탄력근로 상한 = 2주 단위 48시간, 3개월·6개월 단위 52시간 / 예상 연장수당 = 소정근로시간 초과분 × 통상시급 × 1.5
계산 예시3개월 단위에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실제근로시간 52시간, 통상시급 15,000원이면 연장근로 12시간과 예상 연장수당 270,000원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 한도 계산기 사용법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량이 많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에는 줄여 단위기간 평균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이 계산기는 2주, 3개월, 6개월 단위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해당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 통상시급을 바탕으로 주별 배치 상한과 예상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별도 연장근로 합의가 있으면 주 12시간까지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제 자체의 배치 상한과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간 상한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이내여야 하며 특정 주의 탄력근로 배치 상한은 2주 단위에서 48시간, 3개월·6개월 단위에서 52시간으로 계산합니다.

탄력근로 주별 배치 상한=2주 단위 48시간 또는 3개월⋅6개월 단위 52시간\text{탄력근로 주별 배치 상한} = \text{2주 단위 48시간 또는 3개월·6개월 단위 52시간}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추가해 연장근로 포함 주간 상한을 계산합니다.

연장근로 포함 주간 상한=탄력근로 주별 배치 상한+합의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text{연장근로 포함 주간 상한} = \text{탄력근로 주별 배치 상한} + \text{합의된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연장근로수당은 해당 주에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 이상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단순 추정합니다.

예상 연장근로수당=소정근로시간 초과분×통상시급×1.5\text{예상 연장근로수당} = \text{소정근로시간 초과분} × \text{통상시급} × 1.5

계산 예시

  • 상황 1: 2주 단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실제근로시간이 52시간, 통상시급이 15,000원이고 연장근로 합의가 있으면 탄력근로 배치 상한은 48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포함 주간 상한은 6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과 예상 수당 270,000원이 계산됩니다.
  • 상황 2: 6개월 단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실제근로시간이 56시간, 통상시급이 18,000원이고 연장근로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는 16시간입니다. 52시간 상한을 4시간 초과하므로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하며 단순 예상 수당은 432,00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단순 추정값입니다.
  • 탄력근로제의 적법성은 단위기간 평균,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확정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3개월 및 6개월 단위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하며 6개월 단위는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등 추가 요건도 검토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며 야간근로·휴일근로가 함께 발생하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임금 산정과 법 위반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서면합의서, 일별 근태기록을 기준으로 노무 전문가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
  • 참고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탄력적 근로시간제 안내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1

Q&A

자주 묻는 질문

탄력근로제에서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나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특정 주 배치 상한은 52시간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한도로 추가할 수 있어 이론상 해당 주 총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에는 제도 도입 요건과 휴게·휴식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발생하나요?

적법하게 정해진 해당 주 또는 해당 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해당 주 소정근로시간과 실제근로시간의 차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고 통상시급의 1.5배를 적용한 예상액을 보여줍니다.

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의 추가 요건은 무엇인가요?

6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근로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주 52시간 및 특정 일 12시간 제한,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