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적용 계산기
수습기간 80~90% 감액 적용 시 실수령 급여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수습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공제 추정 후 실수령액과 시간당 급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감액률, 계약기간, 업무 유형에 따라 최저임금 및 수습 감액 적용 가능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수습기간 급여 적용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예상 실수령액 = 월 기본급 × 수습 적용률 × 4대보험 공제 후 비율, 시간당 급여 = 수습 적용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시간수습기간 급여 적용 계산기 사용법
수습기간에 기본급의 80~90%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감액 후 월 급여와 예상 실수령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기본급, 수습 적용률, 월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시간당 급여를 기준 최저시급과 비교해 위반 가능성도 함께 보여 줍니다.
실수령액은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합산한 약 9.404%를 단순 적용한 값입니다. 소득세와 개인별 공제 조건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명세서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먼저 월 기본급에 수습 적용률을 곱해 수습기간의 세전 월 급여를 구합니다. 이후 세전 월 급여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급여를 계산하고 적용 최저시급과 비교합니다.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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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월 기본급이 300만원이고 수습 적용률이 90%,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세전 수습 급여는 270만원입니다. 시간당 급여는 약 12,919원이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높습니다. 4대보험을 단순 공제한 예상 실수령액은 약 244만 6,092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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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 월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수습 적용률이 80%,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면 세전 수습 급여는 160만원입니다. 시간당 급여는 약 7,656원으로 최저시급보다 낮아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 감액은 일반적인 수습 감액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수습 감액은 계약기간, 수습 시작 시점, 업무 내용 등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 감액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직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 수습 적용률이 90%여도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한 시간당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다면 최저임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 지급 전에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최신 최저임금 고시와 필요 시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함께 확인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무조건 9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등에 한하여 최저임금의 10% 범위에서 감액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에게는 수습 감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직무와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의 실수령액이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수당, 부양가족 수, 소득세,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형태 및 사업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 4대보험 비율을 단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