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제외 계산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야간·휴일근무 시 법정 가산수당(50%) 미적용 급여를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을 때, 기본임금은 반영하고 법정 50% 가산분을 제외한 예상 급여를 계산해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한 수당은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제외 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가산수당 제외 총 급여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 (연장시간 + 야간시간 + 휴일시간)5인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제외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을 때의 예상 급여를 확인하는 도구예요. 월 통상임금과 월 기준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추가근무 시간에 대한 기본임금을 더하고 법정 50% 가산분은 제외해 계산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한 번만 입력해야 해요. 월급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결과가 실제 급여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도 함께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시간당 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이후 연장·야간·휴일근무 시간을 합산해 추가근무 기본임금을 계산하고 월 통상임금에 더합니다.
비교를 위해 50% 가산분도 함께 표시하지만 최종 결과에는 해당 가산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고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간당 임금은 약 14,354원입니다. 연장 10시간, 야간 5시간, 휴일 8시간을 더하면 추가근무 기본임금은 330,142원이고, 가산수당 제외 예상 급여는 3,330,142원입니다.
- 상황 2: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고 월 기준시간이 209시간인 경우 시간당 임금은 약 11,962원입니다. 연장근무 20시간을 했다면 추가근무 기본임금은 239,240원이며 가산수당 제외 예상 급여는 2,739,24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식과 법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근로 형태와 운영 실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별도 수당 지급 조건이 있으면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유급휴일 임금 등은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임금 분쟁이나 지급액 확인이 필요하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해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50%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별도 지급을 약정했다면 약정 내용이 우선 확인되어야 하며 기본임금이나 최저임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시간이 겹치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이 계산기는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같은 시간이 연장·야간·휴일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 한 번만 입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세요. 항목별 시간을 중복 입력하면 추가 급여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월급에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월급에 이미 연장근로수당이나 고정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과 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에 추가근무의 기본임금만 더하는 단순 추정 방식이므로, 고정수당이 포함된 급여에는 결과가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