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알바 수당

체당금(대지급금) 예상액 계산기

임금 체불 시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간이대지급금 기준으로 체불 임금은 최대 700만원, 퇴직급여는 최대 700만원까지 반영되며 퇴직자는 합산 최대 1,000만원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체불확인, 근로자 요건 및 공단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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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대지급금) 예상액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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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예상 대지급금 = 최소(체불 임금, 700만원) + 최소(체불 퇴직급여, 700만원), 단 퇴직자는 총 1,000만원 한도
계산 예시퇴직자가 체불 임금 800만원과 체불 퇴직급여 500만원이 있으면 임금 700만원과 퇴직급여 500만원이 반영되고, 총 한도로 인해 예상액은 1,000만원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 예상액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를 바탕으로 간이대지급금 예상액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노동청에서 확인받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체불액을 입력해 보세요.

퇴직자는 체불 임금 등과 체불 퇴직급여를 함께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는 퇴직급여를 반영하지 않고 체불 임금 등만 입력해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계산 방법

간이대지급금은 인정되는 체불액을 기준으로 항목별 한도와 총 한도를 차례로 적용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임금 등과 퇴직급여가 각각 최대 700만원까지 반영되지만, 둘을 합친 최종 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임금 등 반영액=min(체불 임금 등,7,000,000)\text{임금 등 반영액} = \min(\text{체불 임금 등}, 7{,}000{,}000\text{원}) 퇴직급여 반영액=min(체불 퇴직급여,7,000,000)\text{퇴직급여 반영액} = \min(\text{체불 퇴직급여}, 7{,}000{,}000\text{원}) 퇴직자 예상액=min(임금 등 반영액+퇴직급여 반영액,10,000,000)\text{퇴직자 예상액} = \min(\text{임금 등 반영액} + \text{퇴직급여 반영액}, 10{,}000{,}000\text{원})

계산 예시

  • 상황 1: 퇴직자가 체불 임금 800만원, 체불 퇴직급여 500만원이 있다면 임금은 700만원만 반영됩니다. 합계는 1,200만원이지만 총 한도 적용 후 예상액은 1,000만원입니다.
  • 상황 2: 재직자의 체불 임금 등이 450만원이라면 별도 퇴직급여를 합산하지 않고, 예상액은 450만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입력액은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체불액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3개월분 임금 등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직자는 통상시급 등 별도 지원 요건이 있으므로 금액이 계산되더라도 지급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진정·고소 또는 소송 제기 및 대지급금 청구에는 기한이 있으므로, 체불 사실을 확인한 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5

Q&A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인정되는 체불액 범위에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등 700만원의 항목별 한도가 적용됩니다. 퇴직근로자는 두 항목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통상시급 기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재직자는 임금 등 체불액만 최대 700만원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퇴직급여는 이 계산기에 입력하지 마세요.

계산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진정·고소 또는 소송,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나 확정판결 등 필요한 절차와 청구기한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할 고용노동관서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