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 전월세

무주택 기간 계산기

청약 자격 확인을 위해 만 30세 기준 및 혼인 신고일 기반 무주택 기간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무주택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이른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제 청약에서는 모집공고일과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이력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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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무주택 기간 시작일 =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이른 날, 무주택 기간 = 기준일 - 시작일
계산 예시1990년 8월 15일생이 2015년 8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6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무주택 기간은 11년 0개월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기 사용법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은 중요한 평가 항목입니다. 출생일, 혼인신고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 30세 도달일과 혼인신고일 중 더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경과 기간을 계산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입력할 필요가 없다면 혼인신고일은 비워 두세요. 이 경우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준일까지의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무주택 기간의 시작일은 일반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과 혼인신고일 중 더 이른 날입니다. 시작일 이후 기준일까지 경과한 완전한 개월 수를 연수와 개월 수로 표시합니다.

무주택 기간 시작일=min(만 30세 도달일,혼인신고일)\text{무주택 기간 시작일} = \min(\text{만 30세 도달일}, \text{혼인신고일}) 무주택 기간=기준일무주택 기간 시작일\text{무주택 기간} = \text{기준일} - \text{무주택 기간 시작일}

혼인신고일이 만 30세 도달일보다 빠르면 혼인신고일을 적용하고, 혼인신고일이 없거나 더 늦으면 만 30세 도달일을 적용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1990년 8월 15일생이 2015년 8월 15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2026년 8월 15일 기준 시작일은 혼인신고일이며 무주택 기간은 11년 0개월입니다.
  • 상황 2: 1990년 8월 15일생으로 혼인신고일이 없다면, 만 30세 도달일은 2020년 8월 15일입니다. 2026년 8월 15일 기준 무주택 기간은 6년 0개월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거나, 무주택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는 소유 이력이 없다는 전제의 참고용 수치입니다.
  • 청약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무주택 판정 기준과 가점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 세대 구성원의 주택 보유, 분양권·입주권, 상속 주택, 처분 이력 등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5

Q&A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주택 기간을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혼인신고일을 비워 두면 출생일로부터 만 30세가 되는 날을 시작일로 계산합니다. 만 30세 이전이라면 무주택 기간은 0년 0개월로 표시됩니다.

결혼식 날짜와 혼인신고일 중 어느 날짜를 입력해야 하나요?

청약 무주택 기간 판단에는 일반적으로 혼인신고일을 사용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신고가 수리된 날짜를 확인해 입력하세요.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이 결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주택을 계속 보유하지 않았다는 전제의 참고 계산입니다. 과거 주택 소유·처분 이력, 분양권·입주권 및 세대원 보유 주택 여부는 모집공고문 기준으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