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임대료 인상 5% 상한 계산기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바탕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법정 상한선(5%) 인상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기존 금액의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입력하면 인상 가능액과 인상 후 상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 자동 연산100% 브라우저 연산검토 완료
주택임대차 임대료 인상 5% 상한 계산기
실시간 연산
계산 결과
수치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인상 가능액 = 기존 보증금 또는 월세 × 5%, 인상 후 상한 금액 = 기존 금액 × 1.05계산 예시보증금 1억 원과 월세 80만 원이라면 보증금은 최대 500만 원, 월세는 최대 4만 원 인상되어 각각 1억 500만 원과 84만 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임대료 인상 5% 상한 계산기 사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5% 범위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입력하면 각각의 인상 가능액과 갱신 후 상한 금액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금만 있는 전세 계약이라면 월세에 0을 입력하고, 월세 계약이라면 실제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입력해 계산하세요.
계산 방법
기존 보증금과 월세에 각각 5%를 곱해 인상 가능액을 구합니다. 기존 금액에 그 인상 가능액을 더하면 갱신 시 참고할 수 있는 상한 금액이 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보증금 1억 원, 월세 80만 원인 경우 보증금 인상 가능액은 500만 원이고 월세 인상 가능액은 4만 원입니다. 따라서 갱신 후 금액은 보증금 1억 500만 원, 월세 84만 원까지로 계산됩니다.
- 상황 2: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인 경우 보증금은 최대 250만 원, 월세는 최대 2만 5,000원 올릴 수 있습니다. 갱신 후에는 보증금 5,250만 원, 월세 52만 5,000원이 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법정 5% 상한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등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검토되는 기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5%보다 낮은 인상률을 정한 지역은 해당 조례가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리는 등 조건을 전환하는 계약은 별도의 전환율 계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약 전에는 주택 소재지, 계약 기간,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와 특약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16
Q&A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5% 올릴 수 있나요?
단순히 동일 조건으로 각각 증액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각 5%를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전환하거나 계약 조건을 함께 바꾸는 경우에는 전환율과 구체적인 약정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항상 5%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은 원칙적으로 5%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계약 전에는 주택 소재지의 조례와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요건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