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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계산기

월 보수와 적용 요율을 입력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월 보수와 근로자·사업주 요율을 입력하면 각 부담액과 월 고용보험료 합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사업주 추가 요율은 기업 규모와 적용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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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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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근로자 부담액 = 월 보수 × 근로자 요율 ÷ 100, 사업주 부담액 = 월 보수 × (사업주 기본 요율 + 사업주 추가 요율) ÷ 100
계산 예시월 보수 3,000,000원, 근로자 요율 0.9%, 사업주 기본 요율 0.9%, 추가 요율 0.25%이면 근로자 27,000원, 사업주 34,500원, 합계 61,500원

고용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월 보수와 각 적용 요율을 입력하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월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수준이나 사업장 규모에 따른 부담액을 빠르게 비교할 때 활용하세요.

근로자 요율과 사업주 기본 요율은 실업급여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주 추가 요율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부담분을 반영합니다.

계산 방법

근로자 부담액은 월 보수에 근로자 요율 rwr_w를 곱한 뒤 100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사업주 부담액은 사업주 기본 요율과 추가 요율을 합산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 부담액=월 보수×근로자 요율÷100\text{근로자 부담액} = \text{월 보수} \times \text{근로자 요율} \div 100 사업주 부담액=월 보수×(사업주 기본 요율+사업주 추가 요율)÷100\text{사업주 부담액} = \text{월 보수} \times (\text{사업주 기본 요율} + \text{사업주 추가 요율}) \div 100

계산 결과는 각 항목을 원 단위로 반올림한 뒤 합산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월 보수 3,000,000원, 근로자 요율 0.9%, 사업주 기본 요율 0.9%, 추가 요율 0.25%이면 근로자 부담액은 27,000원입니다.
  • 상황 2: 같은 보수에 사업주 추가 요율 0.45%를 적용하면 사업주 부담액은 40,500원,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액 합계는 67,50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월 보수와 요율을 바탕으로 한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실제 보험료는 보수 산정 기준, 일할 계산, 보수월액 신고, 보험료 상·하한, 적용 제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추가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요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이 계산기에는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와 같은 다른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4

Q&A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나요?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수의 0.9%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여기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추가 요율은 왜 기업마다 다른가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인 미만 기업은 0.25%가 적용되며, 실제 적용 요율은 관련 기관의 고시와 사업장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에 산재보험료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이 계산기는 고용보험료만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은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