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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보험료율을 입력해 근로자와 사업주의 국민연금 부담액을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보험료율을 입력하면 월 총 보험료와 근로자·사업주 각각의 부담액을 계산해 드려요. 실제 고지액은 가입 유형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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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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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총 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적용 보험료율 ÷ 100, 근로자 부담액 = 총 보험료 ÷ 2, 사업주 부담액 = 총 보험료 - 근로자 부담액
계산 예시기준소득월액 300만 원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총 보험료는 27만 원이며,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13만 5천 원을 부담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기 사용법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과 적용 보험료율을 입력하는 도구입니다. 계산 결과로 월 총 보험료뿐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근로자 부담액과 사업주 부담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급여 명세나 인건비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원 단위로 입력하고, 보험료율은 퍼센트 단위로 입력하세요.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3,000,000원이고 보험료율이 9%라면 입력값은 각각 3000000, 9입니다.

계산 방법

총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적용 보험료율을 곱한 뒤 100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계산된 총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나누어 부담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총 보험료=기준소득월액×적용 보험료율÷100\text{총 보험료} = \text{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적용 보험료율} \div 100 근로자 부담액=총 보험료÷2\text{근로자 부담액} = \text{총 보험료} \div 2 사업주 부담액=총 보험료근로자 부담액\text{사업주 부담액} = \text{총 보험료} - \text{근로자 부담액}

계산 과정에서 원 단위 반올림이 적용될 수 있으며, 부담액 합계가 총 보험료와 일치하도록 사업주 부담액을 조정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기준소득월액이 3,000,000원이고 보험료율이 9%라면 총 보험료는 3,000,000 × 9 ÷ 100 = 270,00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135,000원씩 부담합니다.
  • 상황 2: 기준소득월액이 2,500,000원이고 보험료율이 9%라면 총 보험료는 225,000원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112,500원씩 부담합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입력값을 바탕으로 산출한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실제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유형,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 소득 신고 시점 및 적용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급여 담당자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한 적용 보험료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 사업주 부담액을 포함한 인건비를 계산할 때는 국민연금 외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도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4

Q&A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경우 계산된 총 보험료를 일반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 유형이나 적용 기준에 따라 실제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내역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소득월액과 월급은 같은 금액인가요?

항상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으로, 실제 월급과 다를 수 있으며 소득 변동이나 신고 시점에 따라 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