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일수 및 급여 계산기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의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유급/무급 일수 및 예상 임금 차감액, 실수령 급여를 계산합니다.
한눈에 요약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보장되고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월 급여와 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면 무급일에 따른 임금 차감액과 당월 예상 지급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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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일수 및 급여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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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및 예시
공식
무급 임금 차감액 = (월 급여 ÷ 월 소정근로일수) × 무급 휴가일수 (최초 2일 유급 제외)계산 예시월 급여 300만 원, 소정근로일수 21일인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 3일을 사용하면 2일은 유급, 1일은 무급 처리되어 약 142,857원이 차감되고 약 2,857,143원이 지급됩니다.
난임치료휴가 일수 및 급여 계산기 사용법
난임치료휴가 사용일수와 월 급여, 월 소정근로일수를 입력하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일수(최초 2일)와 무급 처리 일수를 구분하여 예상 임금 차감액과 차감 후 당월 실수령 예상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 급여: 세전 기본급 및 정기 수당이 포함된 월 급여를 입력합니다.
- 월 소정근로일수: 한 달 동안 근무하기로 정해진 소정 근로일수(통상 주 5일 기준 20~22일)를 입력합니다.
-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신청하여 사용한 난임치료휴가 일수(연간 최대 6일)를 입력합니다.
난임치료휴가 제도 안내 (남녀고용평등법)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 구분 | 개정 기준 | 상세 내용 |
|---|---|---|
| 연간 총 휴가일수 | 연간 6일 | 1년 단위로 최대 6일까지 사용 가능 |
| 유급 휴가일수 | 최초 2일 | 최초 2일은 통상임금 100% 유급 보장 |
| 무급 휴가일수 | 나머지 4일 | 3일차~6일차는 무급 휴가로 처리 |
| 정부 지원 혜택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2일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 |
| 대상자 | 여성 및 남성 근로자 | 성별 구분 없이 남성 근로자(배우자 동행 시술, 정액 채취 등)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 |
계산 공식 및 산정 방식
상황별 계산 예시
- 2일 이하 사용 시 (전액 유급)
- 월 급여 300만 원, 소정근로일수 21일인 근로자가 휴가 2일을 사용하면 최초 2일 전액 유급이므로 급여 차감액은 0원(전액 300만 원 지급) 입니다.
- 3일 사용 시 (유급 2일 + 무급 1일)
- 1일 기준 임금은 약 142,857원입니다.
- 유급 2일(약 285,714원 보장), 무급 1일 공제로 임금 차감액은 약 142,857원, 차감 후 예상 지급액은 약 2,857,143원입니다.
- 6일 전체 사용 시 (유급 2일 + 무급 4일)
- 무급 4일에 해당하는 약 571,429원이 차감되며 차감 후 예상 지급액은 약 2,428,571원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기: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 난임시술확인서 등 시술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분할 사용: 연간 6일의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일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최종 내용 검토일: 2026-08-22
Q&A
자주 묻는 질문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 나머지 4일은 무급으로 보장됩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 일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를 2일 사용하면 급여가 차감되나요?
최초 2일까지는 법정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전혀 차감되지 않습니다. 3일 이상 사용하여 무급 일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1일 기준 임금에 비례하여 급여가 차감됩니다.
남성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난임치료휴가는 성별 구분 없이 남성 근로자도 동일하게 연간 6일(유급 2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시술 동행, 정액 검사 및 채취 등의 사유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지원 혜택은 무엇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유급 2일에 대해 고용보험을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경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