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사월 급여 일할계산기
월급과 입사일 또는 퇴사일, 회사의 일할 기준을 입력해 해당 월의 급여를 계산합니다.
입사일이나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의 유급 일수를 계산한 뒤 월급을 일할 계산해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급여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퇴사월 급여 일할계산기
계산 공식 및 예시
예상 급여 = 월급 × 유급 일수 ÷ 일할 기준 일수입퇴사월 급여 일할계산기 사용법
입사월이나 퇴사월에는 한 달 전체가 아닌 실제 재직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월급, 입사일 또는 퇴사일, 회사에서 사용하는 일할 기준을 입력하면 해당 월의 예상 급여를 계산할 수 있어요.
일할 기준은 달력일, 30일, 근무일 중에서 선택합니다. 근무일 기준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만 계산하며, 공휴일은 자동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기본 계산은 월급에 유급 일수를 곱한 뒤 회사의 일할 기준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달력일 기준은 해당 월의 실제 날짜 수를 사용합니다. 30일 기준은 월의 날짜 수와 관계없이 30일을 분모로 사용하며, 근무일 기준은 해당 월의 평일 수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입사일은 입사일부터 월말까지, 퇴사일은 월초부터 퇴사일까지를 유급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결과는 원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계산 예시
- 상황 1: 월급 300만원으로 2026년 8월 10일에 입사하고 달력일 기준을 적용하면 유급 일수는 22일입니다.
3,000,000 × 22 ÷ 31 = 2,129,032원으로 계산됩니다. - 상황 2: 월급 250만원으로 2026년 9월 15일에 퇴사하고 근무일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월 평일 22일 중 11일이 유급 일수입니다.
2,500,000 × 11 ÷ 22 = 1,250,000원입니다.
사용 시 주의사항 및 활용 팁
- 본 계산기 결과는 단순 추정 참고용 수치입니다.
- 실제 급여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급여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무일 기준을 선택하면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되며, 법정공휴일과 회사 휴무일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고정수당, 식대, 인센티브, 연장근로수당, 세금과 4대보험 공제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30일 기준에서 31일 퇴사일은 30일로 보정해 계산합니다. 회사의 별도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달력일 기준과 30일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달력일 기준은 해당 월의 실제 날짜 수를 분모로 사용합니다. 30일 기준은 월의 날짜 수와 관계없이 30일을 분모로 사용하며,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31일의 퇴사일을 30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 기준 계산은 공휴일도 제외하나요?
이 계산기의 근무일 기준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제외하고 평일을 계산합니다. 법정공휴일, 회사 휴무일, 유급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급여 계산에서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사일이나 퇴사일 당일도 유급 일수에 포함되나요?
입사일과 퇴사일 모두 해당 날짜에 근무 또는 재직한 것으로 보고 유급 일수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회사 규정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